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식약청, 원료의약품 신고 대상 확대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9-06-04 17:49:28

저질 불량 우려 원료의약품 수입 차단 위해

원료의약품 수입 의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유입되는 수입 원료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해 원료의약품 신고제도(DMF)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국제교류가 활성화되고 원료의약품 수입의존율이 높아지면서 지난 석면 탈크 사례와 같이 저질, 불량 우려 원료의약품의 수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주로 '주성분' 중심으로 관리해오던 원료의약품 신고제도 대상품목을 첨가제에도 적극 확대해 저질, 불량 원료의 수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3일부터 제약업계 추천전문가와 실무작업반을 구성, 본격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제약업계에도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으로 지정되면 공장시설내역, 상세한 제조공정, 불순물허용기준, 제조번호별 시험성적서, 검체 등을 식약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결과 적합한 원료만 완제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청은 현재 신약의 원료와 인태반 원료의약품,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원료성분 등 123개 성분만 신고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부형제나 첨가제 등을 포함한 모든 성분들 중에서 품질불량 또는 위해가 우려되어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성분은 적극 발굴․지정 관리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