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병원계, 의사 채용 요양시설 수가가산 '발끈'

안창욱
발행날짜: 2009-06-10 12:30:32

복지부 입안예고안 강력 반발…"시설을 병원화 하려는 거냐"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양시설이 의사를 고용할 경우 수가를 5% 가산키로 하자 요양병원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요양시설이 입소자 100인당 1명 이상의 의사나 한의사를 상시근무하도록 하면 시설 급여비용의 5%를 가산하는 내용의 장기요양급여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계는 요양시설을 병원화하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의회 김덕진 회장은 10일 “요양시설과 요양병원간 기능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시설 수가를 가산해 상근 의사를 두도록 유도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요양시설이 의사를 고용하도록 하면 요양병원화가 되는 것 아니냐”면서 “관련 단체와 협의해 복지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요양시설 촉탁의를 하고 있는 모 요양병원 원장 역시 복지부안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요양시설이 의료기관도 아닌데 의사를 고용하도록 하면 사실상 요양병원과 다를 게 없고, 서류상 고령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꾸미고 돈만 챙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장 큰 맹점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노인환자들이 요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시설에 입소해 고려장화 되는 것”이라면서 “정부안이 시행되면 이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