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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의사 지원 기피…은퇴자들조차 외면

발행날짜: 2009-06-18 06:49:07

법무부 의무직공무원 채용 미달…처우문제 원인인 듯

법무부가 의무직공무원 특별채용을 실시, 각 시군구 의사회에 채용 협조요청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반응은 저조하다.

법무부는 지난 11일까지 의사면허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16개 교정시설에 총 17명(기술서기관 6명, 의무사무관 11명)의 의무직공무원 채용 접수를 마감했지만 접수 미달로 오는 19일까지 연기했다.

전체 16개 교정시설 중 5개 교정시설에 단 한명도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소 의무직공무원 채용의 경우 의사 혹은 한의사들이 대거 몰리는 것을 감안할 때 보수체계가 비슷한 교정시설 내 의무직공무원 채용이 미달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교정시설 내 의사 처우에 대한 문제점이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교정시설 근무하는 의사들의 노동강도 대비 급여가 낮다는 것.

교정직 공무원들은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 위험수당에 해당하는 개호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만 진료시 수용자와 번번히 대면해야하는 의사들은 예외적이다.

교정시설 한 의료진은 "현재 교정시설 내 의무직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에 비해 낮으며 특히 응급상황 발생시 공휴일이라도 투입되는 일이 과중함에도 이는 보수에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정시설 의료진은 서기관 4급, 사무관 5급으로 다른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동일한 직책의 공무원에 비해 노동강도가 높은 반면 그에 따른 처우는 열악하다"고 덧붙였다.

의사회 관계자는 "최근 경기불황으로 보건소 의무직공무원 채용시에는 은퇴한 의사들의 지원율이 있는데 교정시설의 경우에는 문의전화도 거의 없다"고 썰렁한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개호수당 없지만 연구수당이 책정돼 있는데 아무래도 교도소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듯하다"며 "특히 마산, 순천, 진주, 울산 등 지방의 경우 더욱 반응이 없어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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