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주민발의안이자 성남시 지역의 의료공백에 대한 논란을 몰고 다녔던 성남시립병원 설립문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내주 초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다시한번 시의회측과 시민단체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7일 성남시립병원 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시의장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6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시의장은 시의회 본의회가 누구나 방청할 권리가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무국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시의장이 직권을 남용해 주민들의 정당한 의회방청권 행사를 방해한 것을 이유로 고발됐다.
또한 6일 제기한 헌법소원은 지난 3월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고 의회 방청을 거부한 성남시의회의 행위가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제기했다고 위원회측은 밝혔다.
시의회측도 지난 3월 조례안 보류시 추진위원회 소속 주민 30여명이 몸싸움과정에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기물손괴를 자행했다며 같은달 30일 경찰에 고소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성남시의회는 7일 임시회를 개최, 상임위 심사와 본의회 상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 한 관계자는 “아직 본회의에 상정이 될지는 미지수”라며 “내주 초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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