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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난청완치'등 한의원 불법광고 잡기 나서

발행날짜: 2009-06-23 06:50:23

ENT 한방대책위, 피해본 환자 사례 수집 등 감시활동

이비인후과 개원의들이 한의원의 불법광고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2일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회장 이의석)에 따르면, 이개협 한방대책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한방 불법광고의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난청과 알레르기, 축농증 등 질환을 완치할 수 있다며 여론을 호도하는 한의원의 불법광고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실제로 한의원에서 이명, 알레르기 등 치료를 받은 환자 중에는 치료효과가 없거나 증상이 더욱 심각해져서 이비인후과를 찾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게 이개협측의 설명이다.

이개협은 심각한 불법광고 및 환자 피해사례를 수집, 근거자료를 마련해 의사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개협은 다만, 이를 네거티브전략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포지티브전략으로 접근키로 했다.

즉, 불법사례에 대해 즉각 고발함으로써 한방과 반목하고 맞서기 보다는 이비인후과 진료의 장점을 부각시켜 환자 스스로 한의원이 아닌 이비인후과를 찾도록 하겠다는 것.

이개협 관계자는 "일부 강력하게 대응해야한다는 여론도 일부 있지만 그보다는 피해환자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다"며 "현재 회원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석 회장은 "한방대책위원회라고 해서 당장 불법광고에 대해 즉각 고발조치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면서 "다만 해당 광고가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면 의협에 제출, 해결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한방 불법광고 뿐만 아니라 한방 부작용으로 이비인후과를 찾는 환자들의 피해사례도 함께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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