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류 치료시 실제 교환한 흡착제는 교환수기료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혈액관 치료시 흡착제 교환수기료의 인정과 대장세척기구와 이중상공막판 안구밸브 임플란트가 환자가 전액부담 100/100 급여로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혈액관류시 재료의 일부만 교환하는 것과 관련, 흡착제 일부만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수기료는 별도 인정하지 않으며 전체 교환한 치료재료(흡착제, Tubing Set)는 별도 산정이 가능하게 된다.
대장세척기구는 수술전 장처치가 불가능한 환자(대장폐색, 천공, 출혈 등)의 대장절제술에 한해 산정하되, 비용의 100%를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또한 이중상공막판 안구밸브 임플란트는 신생혈관녹내장, 포도막염증 2차 녹내장, 다른 수술로 안압조절에 실패한 녹내장에 사용토록 했으며, 환자가 전액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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