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손보사직원 의원 무단출입 '처벌 힘들다'

전경수
발행날짜: 2004-05-10 06:24:14

의협 법률자문 "의료기관 거부의사 밝혀도 처벌 어려워"

의협의 법률자문 결과, 손해보험사 직원이 의료기관을 무단으로 출입한 경우에도 이를 주거침입죄나 진료방해죄로 처벌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최근 손해보험사 직원이 의료기관의 입원실을 무단 출입했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병남 자문 변호사에게 법률검토를 의뢰한 결과 나타났다.

자문결과에서 전병남 변호사는 “손해보험사 직원이 입원실에 출입하는 것은 보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목적으로 출입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의료기관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접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입원실 출입은 진료방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전 변호사는 의료기관이 손해보험사 직원의 출입을 거절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전달한 경우에도 이를 주거침임죄로 처벌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그는 자문결과에서 “가령 의료기관이 진료목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내부지침을 정하고 이를 입구 등에 표시한 경우에도, 이는 말 그대로 기관 내부에서 적용되는 지침일 뿐 대외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주거침입죄 등으로 고소하는 것으로는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고 입원실 입구에 담당직원을 배치하여 출입을 봉쇄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만이 실효성있는 조치”라는 것이다.

이밖에 의료법상의 진료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환자가 단지 입원실에 안정가료를 하고 있는 도중에 출입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라면 진료방해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중인데 보험업무처리를 위한 질문 등으로 진료를 방해한 경우라면 진료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