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권익위,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권고

장종원
발행날짜: 2009-07-22 11:03:16

건보공단에 12월까지 개선 요청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공공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의 법량상 근거를 마련해 시행할 것을 행정·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가 지사창구에서만 수납할 경우 카드결제를 허용해왔다. 신용카드 납부 허용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카드납부 금지는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한 민원인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압류한다고 하면서 사업장에게 신용카드 납부는 거부한다"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많은 지자체가 지방세를 카드로 받고 있고, 수수료도 자체 부담하거나 신용공여방식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과 비교하면 (카드납부 불허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수수료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납부 편의와 상대적 이익을 원하는 국민의 선택권 보장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건보공단등이 카드사용 확대를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카드사들과도 접촉할 것을 주문했다. 권익위는 또 이번 제도개선의 수용시한을 오는 12월까지로 못박았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공공요금, 정부수수료, 학비 등을 낼 수 있게 되면 전체 신용카드 납부 가능액은 100조 이상으로 전 국민이 수혜대상"이라면서 "일시적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영세 사업자와 자영업자들,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