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공공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의 법량상 근거를 마련해 시행할 것을 행정·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가 지사창구에서만 수납할 경우 카드결제를 허용해왔다. 신용카드 납부 허용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카드납부 금지는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한 민원인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압류한다고 하면서 사업장에게 신용카드 납부는 거부한다"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많은 지자체가 지방세를 카드로 받고 있고, 수수료도 자체 부담하거나 신용공여방식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과 비교하면 (카드납부 불허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수수료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납부 편의와 상대적 이익을 원하는 국민의 선택권 보장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건보공단등이 카드사용 확대를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카드사들과도 접촉할 것을 주문했다. 권익위는 또 이번 제도개선의 수용시한을 오는 12월까지로 못박았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공공요금, 정부수수료, 학비 등을 낼 수 있게 되면 전체 신용카드 납부 가능액은 100조 이상으로 전 국민이 수혜대상"이라면서 "일시적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영세 사업자와 자영업자들,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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