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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한방 진료코드 개정 반대" 나서

발행날짜: 2009-07-23 12:18:27

의협 "의사영역 무단도용"…일특위 고시 철회 성명

*한의원에서 이침을 시술하는 모습.<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최근 한방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O) 3차 개정 고시가 발표된 것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앞으로 한의사들이 보험청구에 사용하게 될 KCDO개정 고시 내용에 현재 의사들이 사용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가 포함돼 있기 때문.

의료계는 현대 의료장비를 이용해 진단한 질병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한의사들이 같은 질병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KCD코드 외에 한의병증 및 사상체질병증에 대해서는 별도로 U코드를 추가하면서 한방 질병코드가 의과 질병코드보다 늘어난 것 또한 불쾌하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 23일 오전 상임이사회에서 대응방안을 모색, 한방 진료코도 3차 개정 고시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키로 했다.

의협 은상용 정책이사는 "조만간 성명서를 내고 정부 측에 기존 내용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고시는 발표됐지만 시행은 내년 1월부터이므로 그전에 반드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질병코드는 곧 진단명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방과 우리가 진단방법과 접근방법이 다른 데 어떻게 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느냐"면서 "이를 계기로 향후 한의사들이 의료장비를 사용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욱 강력히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또한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일특위 또한 의사협회의 고시 철회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 23일 성명서를 내고 강력 대응에 나설 의지를 밝혔다.

일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한방 질병코드 확대는 결국 의사들의 질병코드를 무단으로 차용해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오진 등 폐해는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한의사가 위암이나 뇌종양, 심근경색 등에 대해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 지 묻고 싶다"면서 "이를 빌미로 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한의사들의 욕심만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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