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료취약 지역의 변경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7일 “이달초 충청권과 전라권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진료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휴가철을 맞아 공보의 복무점검과 병행한 것으로 8일부터 17일까지 보건진료소의 노후된 시설과 근무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산간벽지와 도서지역 등 면·동 지역에 위치한 보건진료소는 전국적으로 1900개 정도로 6개월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간호사가 진료와 검사부터 전문의약품 투여까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의협은 30년이 지난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의 업무규정에 따른 의원들과 빈번한 마찰을 제기하면서 사태파악을 위한 보건진료소 실태조사를 복지부에 건의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정부도 보건진료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의협의 의견이 오면 검토하겠다. 의료취약 지역에서 보건진료소와 의원간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다만, 현장점검을 나가보면 보건진료원의 표면적인 업무와 실제업무에 많은 차이가 있다”며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복지부 현장점검을 받은 지자체별로 보건진료소와 보건진료원의 필요성에 대한 해석이 상이한 상태이다.
실제로 충남 한 보건소는 “농특법 규정으로 보건진료소는 9곳이 있으나 사실상 의료취약 지역은 없다”면서 “하지만 보건진료소 폐지 문제는 지자체 입장에서 표와 직결돼 민심을 배제하기가 쉽지 않다”고 피력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