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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 허가증 분실시 제출서류 간소화

고신정
발행날짜: 2009-08-06 12:30:58

복지부, 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자가치료용 반출입도 허용

마약류취급 허가증 또는 지정서 분실시, 재교부 신청서류가 소폭 간소화된다.

또 암환자 등 마약류를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을 위해 자가치료용 마약류에 대한 국내외 반출입도 허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마약류취급 허가증 또는 지정서 재교부 신청시 '분실사유서'의 제출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분실해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식에 '재교부 사유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분실사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분실사유서 제출규정의 삭제로 민원인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자가치료용 마약류의 국내외 반출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말기 암 환자나 수술 후 통증 완화 등 자가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승인절차를 거쳐 마약류를 해외로 반출입할 수 있도록 한 것.

복지부는 "관련규정이 미비하다보니 마약류를 복용해야 하는 환자가 해외로 출입국할 경우 애로사항이 있어왔다"면서 "이에 자가치료를 위해 마약류를 소지해 출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청장의 승인절차를 거쳐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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