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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치료제 '프릴리지' 오남용우려약 지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9-08-08 06:45:51

식약청, '의사 처방 받아 사용' 행정 예고

한국 얀센의 프릴리지
조루증 치료제인 '프릴리지'(성분명 디폭세틴)가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치료제인 디폭세틴 함유제제가 시판될 경우 성기능 강화약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프릴리지는 업 예외지역을 포함해 반드시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구입할 수 있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주 한국얀센의 먹는 조루증 치료제 프릴리지 국내 시판을 허가했다. 조루증 치료제로 국내 시판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프릴리지가 처음이다.

프릴리지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과 관련, 앞서 열린 약사심의위원회는 소비자가 발기부전과 조루증 두 상황을 감별하기 어렵고 성기능 관련 의약품의 관리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얀센도 프릴리지의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대해 이견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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