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2세 이하 백신 유해사례 보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 해동안 보고된 백신 유해사례는 141건에 달했으나 이 중 역학조사가 이뤄진 것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실제 황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 한해 동안 식약청으로 보고된 백신 유해사례는 141건이었으나 식약청은 보고된 유해사례 가운데 11건의 사망사건에 대해서만 역학조사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가운데는 같은 백신에 대한 동일한 부작용 사례가 반복 신고되거나 유해사례와 백신접종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첨부된 사례들도 있었으나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부실한 유해사례 보고도 문제. 황 의원실에 의하면 2008년 보고된 유해사례 중 45건은 해당사례에 대한 의사의 소견조차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황영철 의원은 "현 규정에 따르면 백신의 부작용 사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사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작용 보고가 해당 제약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실정"이라면서 "때문에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백신이 오랜기간 연구 끝에 안전성을 인정받은 후 출시된다고는 하지만 매년 유해사례 신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식약청의 권한을 강화해 백신에 의한 유해사례를 제대로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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