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요양병원, 심평원 2차 적정성평가 불만 증폭

안창욱
발행날짜: 2009-08-11 06:48:54

행위별 청구비용 등 5개지표에 반발 "수가 인하용이냐"

심평원이 오는 10월 제2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평가지표로 폐렴과 패혈증 발생률, 간호인력 이직률, 행위별 청구 비용 등을 새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계는 적정성평가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 수가인하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할 조짐이다.

10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제2차 평가에 △폐렴 및 패혈증 발생률 △간호인력 이직률 △일당정액수가 외 행위별 청구 비용 △고위험군의 욕창 유병률 △환자용 편의시설(식당, 휴게실) 구비율 등 5개 지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폐렴 및 패혈증 발생률과 관련 심평원은 “적극적인 케어와 철저한 위생관리로 예방할 수 있고, 노인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행위별 청구가 가능해 진료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평가지표로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또 심평원은 “간호인력의 잦은 이직은 노인들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진료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심평원은 요양병원에 대해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고 있지만 일부 행위와 상병에서 행위별 청구가 가능함에 따라 적정하지 않은 청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요양급여비용을 상승시키는 사례가 있다며 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심평원은 요양병원의 비용을 상승시키는 행위별 청구로 전문재활치료료, 혈액투석, 전문의약품, CT, MRI, 식대, 폐렴, 패혈증, 한방치료, 중환자실 입원기간 등을 꼽았다.

고위험군의 욕창 유병률은 1차 평가에서는 욕창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 중 2단계 이상의 욕창 환자 비율로 평가했지만 2차 평가에서는 욕창이 새로 생겼거나 악화된 환자 비율로 전환하겠다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환자용 편의시설(식당과 휴게실) 구비율을 평가지표화할 예정이다.

심평원이 이같은 적정성평가안을 제시하자 요양병원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폐렴이나 패혈증 환자가 많으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근거가 뭐냐”면서 “요양병원에 따라 중증도가 다를 수 있는데 진료비가 상승하면 나쁜 병원이냐”고 따졌다.

간호인력 이직률 평가에 대해서도 불만이 적지 않다.

그는 “요양병원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데 간호인력 이직률을 평가하려면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일당정액수가가 아닌 행위별 청구로 인해 요양급여비용이 상승된다는 것은 비용을 낮추면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라는 것인데 이게 가능하냐”면서 “노인환자들의 삶의 질을 포기하고 고려장화하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맹비난했다.

환자용 편의시설 구비율 평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또다른 협회 관계자는 "쥐꼬리 수가를 주면서 특급호텔급 시설을 갖추라는 것”이라면서 “이런 평가를 하려면 시설 투자비를 수가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심평원이 제시한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 대한 요양병원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조만간 전체 요양병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들어가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다 요양병원들이 1차 평가에 대해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 평가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심평원이 2차 평가안을 그대로 강행할 경우 저항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