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가 마련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에 대해 의사협회가 대대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의료계 입장에서 자율협약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 소지가 있거나 개선점이 있으면 고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사협회는 최근 제약협회가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와 제약업계의 결의내용이 의료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옴에 따라 자율협약에 대한 검토작업게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검토 작업은 협회내 의약품 가격 및 유통선진화 TF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반 회원들의 의견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이에 따라 최근 각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회원들에게 자율협약의 세부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자율협약을 준수해야 하는 의료계 입장에서 검토작업은 필수적인 것"이라며 "자율협약의 세부 내용 검토와 함께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율협약은 해외제품설명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순기능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자율협약의 리베이트 근절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자율협약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복지부 의약품 가격 및 유통선진화 TF에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의 고시가제 전환,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 등 제도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경만호 회장은 지난 8일 회원과의 대화에서 리베이트 근절 대책으로 이같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의협이 제약계의 자율협약과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어떤 진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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