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 약가 인하제도 정책설명회에서 제약사 직원들은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만들고 복지부가 추인한 자율협약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공세를 퍼부었다.
자율협약이 리베이트의 잣대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이고 세밀하지 못해 영업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며 복지부 공무원들을 물고 늘어졌다.
D제약 직원은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판촉물, 물품지원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5000~6000원 선에서 판촉물과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겠지만 1만~2만원을 넘어가는 고가는 좀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국적제약사 한 임원은 식약청과 IRB의 승인 없이 제약사의 필요에 의한 간이임상 실시가 가능하다는 설명에 대해 "임상의 윤리성과 과학성을 검토하는데 가장 적합한 기구인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검증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태근 과장은 "문제 지적에 일리가 있다. 간이임상이 느긋하게 운영되면 리베이트의 온상이 될 수 있다"며 간이임상 부분은 일단 허용하지 않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자율협약은 실제 현장의 활동을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의문사항이 있고 앞으로도 많은 의문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하며 "협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내 제약사 마케팅 관계자도 "영업 일선부서와 마케팅 요원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세세한 질의가 매우 많이 나온다. 자율협약을 문구 위주로 해석하면 애매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애로를 토로했다.
이태근 과장은 "제약협회와 KRPIA가 머리를 맞대고 자율협약을 만들었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면서 "다시 양 협회와 합의해서 협약의 세부 해설서를 만들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국적제약사들은 작심한 듯 해외 자사 제품설명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릴레이로 쏟아놓았다.
아스트라제네카 톰 키스로치 사장은 "해외 제품설명회가 골프접대의 장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데 동감하지만 한국 의료인들의 해외 학회 참석 채널을 봉쇄하면 의학의 발전과 임상 진행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며 "한국도 이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적 기준을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태근 과장은 "해외 제품설명회는 정부가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고, 국내 제약사와의 불형평성 문제가 있어 안되는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이태근 과장은 또 공정위의 부당거래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자율협약이 일관된 기준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협약 단일화를 위해 공정위를 접촉했지만 공정위 쪽에서 반대했다"라며 "따라서 자율협약은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단속에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자율협약에 기술되었더라도 리베이트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불공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해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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