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가운데 동일한 사안으로 1심에 계류된 연대 세브란스병원사건에서 공단부담금 외에 환자본인부담금까지 환수하는 게 적법한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 재판부는 18일 세브란스병원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 변론을 재개했다.
이날 재판부는 세브란스병원 측이 최근 준비서면에서 공단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원외처방약제비를 환수하면서 공단부담금 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부담금까지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부분을 집중 심리했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환자 본인부담금 환수의 부당성을 제기하자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는 "환자부담금까지 공단이 환수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원고측 현두륜(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단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약제비를 환수하면서 환자가 지급한 본인부담금까지 모두 포함시켰다는 것"이라며 "이는 건강보험법상 근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 사안은 지금까지 전혀 쟁점화되지 않았던 부분이며, 공단부담금 환수가 적법한지 여부만 쟁점인줄 알았는데 원고측이 갑자기 이를 언급해 어떻게 심리를 할지 난감하다"고 밝혔다.
현두륜 변호사는 "서울대병원 항소심 재판부에도 환자부담금 환수에 대한 적법성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를 간과한 채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전체 공단 환수액 41억여원 가운데 3억여원이 환자 본인부담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고법 재판부는 환자 본인부담금 환수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서울대병원 원외처방 대부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일단 환자 본인부담금 환수가 적법한지 여부도 심리를 하겠다"면서 "공단은 세브란스병원 환수액 중 환자부담금이 얼마나 되고, 환수가 적법한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만 상병명을 기재하지 않아 환수한 부실기재에 대해서도 양측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은 서울대병원이 항소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서울고법은 내달말 이원석 원장사건에 대해 판결 선고할 예정이다.
1심에는 연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의 사건이 심리중이며, 이 중 세브란스병원을 중심으로 변론이 진행중이어서 이 사건 판결이 다른 사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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