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요양병원 신종플루 확진검사 비용 인정 불가"

고신정
발행날짜: 2009-09-19 07:01:45

복지부 유권해석, 타 요양기관 위탁시에만 비용 산정

복지부가 요양병원내에서 실시하는 신종플루 확진검사에 대해서는 별도 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고위험군 환자'들이 다수 입원해 있다는 기관 특성을 감안해 다른 요양기관으로의 위탁검사는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노인요양병원협회 등이 건의한 '신종플루 관련 급여기준 개선 요청'과 관련해 최근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놨다.

앞서 노인요양병원협회 등은 요양병원에 일당정액수가제가 적용된다고 해서 신종플루 확진검사나 항바이러스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급여기준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요양병원은 다른 요양기관 종별과는 달리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일당정액수가제를 적용함에 따라, 현행 급여기준상 별도 산정토록 명시되어 있는 일부 행위 및 약제를 제외하고는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당정액수가제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해당 요양기관내에서 신종플루 의심환자에게 확진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비용을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고 못박은 것.

다만 복지부는 요양병원에 '신종플루 고위험군'이 다수 입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염병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상 위기경보수준이 경계 및 심각 단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타 요양기관에 대한 위탁검사는 허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확진환자를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검체검사를 다른 요양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행위별로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때 위탁검사가 가능한 대상환자(적응증), 검사종류, 적용수가 등은 지난 8월 17일 변경된 '의심환자 확진검사법 급여기준 확대 안내'(보험급여과-3139호)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 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투여와 관련, 원외처방에 한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캅셀 등)를 투여하고자 하나 병원 내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항바이러스제에 대해서만 원외처방을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