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신종플루 백신·치료제 부가가치세·관세 면제

장종원
발행날짜: 2009-09-21 11:29:59

정부, 21일 공포…희귀질환 7종도 부가가치세 면제

타미플루 등 신종인플루엔자A 치료제와 백신이 오늘부터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먼저 신종인플루엔자A 환자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및 백신을 포함해 8종이 부가가치세(10%)가 면제된다.

AIDS를 비롯해 ▲윌슨병 ▲근육이양증 ▲삼킴장애 ▲림파구증식증 ▲타이로신혈증 ▲뮤코다당증Ⅱ형 치료제 등이다.

단, 신종플루 치료제 및 백신의 경우 2010년 12월31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만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신종플루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관세(8%)가 2010년 12월31일까지 면제된다.

보건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신종플루 구입비용이 경감돼, 신종플루 치료제 전 국민의 20% 수준 확보, 백신 27% 확보라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