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자격정지 처분은 공소시효가 없어, 5년이 지나 진행되더라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A씨가 보건복지가족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의사 A씨는 2000년 초부터 21회에 걸쳐 제약사로부터 2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올해 초 같은 사안으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A씨의 주장은 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 지난 시점에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과 달리 의료법상 징계시효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가 받는 리베이트는 의약품의 가격상승을 가져오고,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이번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씨가 받는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재 A씨외에도 사건이 발생한지 5년 이후에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이번 판결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 의사협회는 3년이 지나면 의료법 관련 행정처분의 시효가 만료되도록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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