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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의원급 근로감시 결과 국감 '도마위'

이창진
발행날짜: 2009-09-30 06:46:16

조사대상 대부분 노동관계법령 위반…이슈 부각 가능성

인천지역 의원급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노동청의 근로감시 점검결과가 국정감사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9일 의료계와 경인노동청에 따르면, 8월부터 10월까지 인천지역 의원급 120곳을 대상으로 한 노동관계법령 준수여부 일체점검 결과가 국회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인노동청의 이번 점검은 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의 민원에 따른 것으로 야간 및 휴일근무 강요와 각종 수당 미지급, 연·월차 휴가 등이 포함되어있다.

인천북부지청과 공동 실시 중인 근로점검은 현재 120개 의료기관 중 20%에 해당하는 25곳이 감독관의 방문과 근로점검을 마친 상태이다.

경인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관계자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의 제출자료로 의료기관 근로감독 실태조사 결과를 요구했다”면서 “8월과 9월 감독관들의 점검결과를 취합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조무사협회의 민원으로 행정력에 무리가 오더라도 근로감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의료기관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점검을 마친 25곳에서 지적된 미지급 금액이 1500만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노동관련법령 준수를 위한 행정력이 미흡해 대부분 의원이 법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한 감독관은 “퇴사를 한 직원의 급여와 수당 지급 여부도 노동청의 자료와 당사자 점검을 병행하고 있어 원장이 허위사실을 말하면 법위반에 해당된다”면서 “점검한 의료기관 거의 100%가 서류미비 등 노동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언급했다.

점검에 마친 의원들은 근로점검이 직원들의 급여 문제를 중점으로 엄격히 진행됐다는 시각이다.

인천 모 원장은 “과거 임시직으로 고용한 간호조무사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까지 세밀하게 점검했다”면서 “미지급분에 대한 3년치 소급적용을 고려하면 임시직 알바 비용까지 토해낼 수 있다”고 전했다.

경인노동청 한 감독관은 “단기간 임시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정규직과 차별대우를 받으면 안된다”며 “연·월차 수당과 생리휴가, 퇴직금 등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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