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 법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 윤수영 연구원은 최근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원리와 제도적 지원 병행 필요'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윤수영 연구원은 19일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또한 이를 통해 의료비용을 줄이려는 세계 각국 정부의 욕구로 건강관리서비스가 새로운 산업분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질병에 걸린 이후에 집중하던 과거와 달리 예방적 목적의 헬스케어가 주목받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고 있다"며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에 맞는 건강관리서비스 모델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원은 현재 국내 실정으로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발전에 다소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이 시장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
윤 연구원은 "현행 법제도상 건강관리서비스는 요양급여 기준을 벗어난 서비스로 환자에게 추가비용을 받을 경우 불법이 된다"며 "즉, 병의원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또한 민간기업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실제로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한 면에서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과제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만들겠다고 공포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것이 윤 연구원의 의견이다.
하루 빨리 국내에도 본격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그는 이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잘 살펴 국내 사정에 맞는 건강관리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연구원은 "미국은 민간건강보험 위주로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고 있고, 일본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결과를 측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장점을 살린 균형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따라서 그는 시장활성화와 품질관리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시장원리와 제도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수영 연구원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를 규정하기 보다는 병의원, 민간기업들에게 컨텐츠를 구축하게 하는 규모의 경제 달성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헬스케어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만큼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인증기준과 성과측정 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들이 지나치게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라며 "또한 소회계층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는데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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