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심사와 관련된 요양기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30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 사례 가운데 5항목을 발췌,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수술전 청각검사, 방사선 소견 또는 전기자극검사에서 청각반응과 청신경의 생존이 확인되는 내이기형에 인공와우 인정 △고혈압 상병에 복부 CT Angiography 불인정 △국소성 및 분절성 사구체 신염(FSGS) 상병에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 불인정 사례 등.
이 밖에 △천두술 후 15일 이내에 동일부위에 시행한 '자-462가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 50% 인정 △심박동기 삽입 1년 이내에 심박동기유도 위치변경시 '자-200나(1)(라)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제거술'를 50% 인정한 사례 등도 자세한 내용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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