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술동의서를 받을 때는 마취방법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설명해야 하며 이를 설명한 주치의 및 마취의들은 자신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 서명, 날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술 및 입원동의서 표준약관 개정안 심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의협과 병협 등 유관단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공정위 수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들은 시술이나 의식하진정에 대해서도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시술이나 의식하진정의 경우도 환자에게 위험 및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동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술의 목적과 효과, 부작용 및 합병증, 수술방법이 변경될 가능성과 범위가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을 환자에게 면밀히 설명해야 한다.
수술예정일도 동의서에 포함된다. 환자가 의사에게 설명을 듣고 수술여부를 결정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마취의 경우 설명의무가 더욱 강화됐다. 환자에 대한 마취방법도 동의서에 명시하도록 했으며 마취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과 후유증 및 만약 이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지에 대해서도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같은 내용을 설명한 의사가 직접 동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 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마취과 의사가 마취에 관한 부분을 별도로 설명하는 등 설명해야 할 의사가 여럿일 경우 자신이 설명한 부분을 명시하고 모두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의사의 책임감 있는 설명을 유도하고 당사자간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설명의사의 서명을 첨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입원동의서에는 입원보증금 조항이 삭제됐다. 현행법상 입원보증금 청구가 금지돼 있으므로 이에 맞춰 이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의협을 비롯, 병협과 각 시군의사회장에게 발송하고 오는 31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 의결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수술 및 입원 동의서가 개정된지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 지난 3월 공정위에 심사청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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