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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양벌규정 위헌 판결 환영한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11-02 06:44:57
사무장의 무면허의료행위로 자신까지 처벌받게 된 정형외과 개원의가 양벌규정을 담고 있는 의료법 제91조2항이 위헌이라고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단이 의료계의 골칫거리였던 이중처벌 문제에 대해 법원이 확실하게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보고 적극 확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속초에서 정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홍 아무개 원장이 사무장이 임의로 저지른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해 자신까지 형사고발되자 헌법재한소에 위헌제청신청을 낸데 대해 재판관 7(전부위헌)대1(일부위헌)대1(합헌)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법 19조 2항은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번 판결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7년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2009년 7월에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의료법 19조는 종업원이 한 행위에 대해 가담 여부, 종헙원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등과 관계 없이 자동적으로 의료기관장도 동일하게 처벌하는 불합리성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의료법 19조 2항은 효력을 잃게 됐다. 지금까지 이 규정으로 처벌받ㄷ은 이들은 재심청구를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용기있는 한 의사의 결단에 의해 나온 것이다. 아직도 의료법 중 상당부분은 의료인들에게 억울한 처벌을 강요하고 있다. 이참에 관련 규정들이 모두 정비되어 의료인들이 마음놓고 소신지료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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