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타미플루 불법유통 의원-약국 무더기 적발

박진규
발행날짜: 2009-11-04 14:43:22

식약청, 지자체에 처분 의뢰…조만간 지자체와 특별단속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동네의원과 약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타미플루를 다량으로 취급한 전국 병의원, 약국, 도매상 등 385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2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타미플루 불법 유통량은 7287명분이다.

적발된 곳은 처방전을 불법으로 발급하거나 의약품을 공급한 병의원 10개소와 약국 10개소, 다국적기업 2개소, 의약품도매상 1개소 등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기관 가운데는 HSBC 은행과 한국노바티스에 타미플루를 불법으로 공급한 병의원과 약국이 포함되어 있다.

C내과, H내과, J내과, H내과, B내과의원은 한국노바티스에 환자 직접 진찰 없이 처방전 3960명분을 발급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의뢰됐다.

HSBC 은행에 환자 직접 진찰 없이 처방전 1978명분을 발급하고 타미플루를 직접 조제, 판매한 H의원도 같은 혐의로 처분을 받게 됐다.

노바티스와 HSBC은행에 타미플루를 판매한 도매상 S약품과 B약국 역시 약사법 위반혐의로 처벌받게 됐다.

타미플루를 불법으로 일괄 구매한 한국노바티스와 HSBC 은행은 의약품 불법 취득·수여 혐의(약사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약청은 또 의사가 타미플루를 직접 조제해 판매한 혐의로 P치과의원, G의원, Y정형외과의원, D소아청소년과의원을 지자체에 고발했다.

식약청은 아울러 다국적 화학회사와 부산소재 선박회사에 처방전 없이 타미플루를 공급한 혐의로 적발된 A약국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불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타미플루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함께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불법 유통 의심사례를 분석해 조만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