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사 판단 최우선…신종플루 검사도 삭감 없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9-11-04 12:32:31

심평원, 임의비급여 환불후 급여 청구하면 전액 인정

신종플루 검사와 관련해 일부 요양기관에서 해당 비용을 임의비급여로 환자에게 전액부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심평원은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비 또한 100% 급여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검사비용을 환자에게 임의로 부담시키지 말 것을 요양기관들에 당부했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회 곽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신종플루 진료비와 관련해 일부 요양기관에서 검사 비용 등을 임의로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심평원이 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심평원에 접수된 신종플루 관련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총 317건.

심평원은 10월말 현재 이 가운데 120건을 처리, 처리건의 38%인 45건에 대해 총 253만원 규모의 환불조치를 결정을 내렸다.

환불사유별로는 검사료 등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가운데서도 확진검사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일부 요양기관에서 급여대상인 확진검사비용을 심사조정을 우려하거나, 업무상 착오 등으로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심평원은 "검사비용의 경우에도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100%로 급여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검사비용을 환자에게 임의로 징수하지 말고 급여로 청구해도 심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해당 진료비 환불건들도 병원에서 환자에게 해당비용을 환불한 뒤, 다시 심평원에 급여비로 청구하면 100% 급여로 인정받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사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 신종플루 검사비용을 급여로 청구한 경우에도 병원의 손실은 전혀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얘기다.

심평원 관계자는 "검사와 처방 모두에서 심사조정을 우려한 진료 위축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면서 요양기관들에 "해당 내용을 숙지해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