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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법의료광고 형사고발등 강력제재

박진규
발행날짜: 2004-05-25 09:35:01

의료광고심의특위, 무가지, 신문광고 검토작업 나서

의료계가 무가지와 신문·잡지 등에 무분별하게 게재되고 있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정화 활동에 본격 나선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준상·고려의대 교수)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어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신문·잡지 등에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등이 게재되는 것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집중 검토작업과 정화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무료신문·잡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의료인들의 자율적인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광고는 여성잡지·일간지 등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급속도로 확산된 무료신문·잡지에 무분별한 불법의료광고가 게재되면서 건전한 의료광고문화가 파괴되기 시작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위원회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심의활동을 통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물론 건전한 의료광고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 8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의협 산하에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의료인단체중앙회, 시민단체, 광고단체,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으로 위원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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