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한방물리치료를 위해 물리치료사를 고용한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 5부(단독판사 손천우)는 최근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자신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 행위를 실시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A대학 한방병원장 노모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의료기사 지도권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규정한다'는 조항에 반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료계 반발 등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 측은 "물리치료사가 실시하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등이 있는데 이는 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한방물리요법의 수기요법, 전자요법, 온열요법에도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즉, 물리치료사의 업무에 현대의학의 물리치료행위 뿐만 아니라 한방물리치료도 포함시킨 것이다.
법원은 "한의사가 자신의 업무범위 내인 한방물리치료행위를 실시하는데 물리치료사를 고용, 보조업무를 시킨 행위가 '면허받은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이어 "한의사가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를 지시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된다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은 "'면허를 받은 외의 의료행위'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의료행위의 범위'가 문제되는 것이지 의료인이 수행한 '의료행위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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