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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부족해 수가 감산되는 요양병원 퇴출"

안창욱
발행날짜: 2009-11-13 12:31:52

경북대 박재용 교수 주장…"유인 알선행위 처벌규정 마련"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가차등제에서 감산되는 기관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박재용 교수는 13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김덕진)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요양병원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박 교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급성기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간 요양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 교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서비스 제공 대상 범위와 기준을 설정하고, 시설과 인력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교수는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수가차등제에서 감산되는 기관을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못 박았다.

내년 시행 예정인 요양병원 의사인력 차등제는 환자수:의사가 40:1~50:1이면 15%, 50:1~60:1이면 30%, 60:1 초과이면 50% 각각 감산하도록 하고 있다.

간호사 역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20~50%까지 입원료가 감산될 예정이다.

박 교수의 주장은 이처럼 일정한 의사, 간호사를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감산이 아닌 시장 퇴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요양병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시설 및 인력기준 강화, 필요인력 확대, 서비스 품질보증제와 같은 다양한 진료서비스 개발, 인증평가제 조기 실시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교수는 “요양병원의 도덕적 해이를 경감하기 위해 모니터링 기능과 심사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환자 유인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자격정지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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