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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사진 진료기록과 무관…분실책임 없어"

발행날짜: 2009-11-23 12:00:42

서울행정법원,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태아 초음파사진이 보존의 필요성이 크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상 이를 분실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민사13부는 최근 태아의 초음파사진을 분실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가 이에 대한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23일 판결문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서울시에 위치한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 환자 B씨의 초음파 사진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5일간 의사면허를 정지당했다.

그러자 의사 A씨는 초음파 사진이 방사선 사진과는 다르다며 이에 항변했고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에 관건이 됐던 부분은 태아 초음파검사 사진이 방사선 검사사진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지 여부.

현행 의료법 제22조 2항과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방사선 사진, 수술기록, 진단서 등 진료기록은 복지부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최대 자격정지 1개월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과연 초음파 사진을 방사선 사진으로 분류해 진료기록으로 포함시켜야 하는지가 소송의 핵심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를 통해 보존해야 할 진료기록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은 광범위한 의료기록 중 보존의무가 있는 진료기록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의료환경을 볼때 초음파 검사는 방사선 검사와 그 기능과 원리, 작용방식이 다르다"며 "태아의 상태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담은 초음파 사진이 가지는 의무와 보존의 필요성은 매우 크지만 이를 방사선 사진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즉, 관련 법령에 의해 보존의무를 가지는 기록에 초음파 사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 중요성 만으로 막연하게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보존해야할 진료기록에 초음파 사진이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의사가 이를 분실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를 문제삼아 의사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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