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 불법의료대책위원회(위원장 최방섭)가 최근 한의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의 척결을 위한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의료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면허와 자격도 없는 일부 몰상식한 자들과 단체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민중의술’, ‘기적의 치료법’, ‘만병치료법’ 등의 미명 아래 검증도 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통해 선량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불법 무면허자에 의한 한방의료행위는 중차대한 범죄이며, 정부와 사법당국에 의료법 위반 관련 사범에 대한 즉각적인 단속과 처벌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목욕탕, 찜질방, 미용실 등에서도 침술, 부항, 뜸 등의 한방의료행위가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게 불법의료대책위 측의 설명.
이에 따라 사설업소 및 비의료기관 등의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보건의료 관련 민간 자격증 및 허가되지 않은 단체의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엄단을 촉구했다.
또한 불법의료대책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불법의료대책위원회 최방섭 위원장은 "한의사협회에서는 최근 불법의료의 제도권화 진입을 위한 일련의 활동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중앙회와 지부간의 적극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해 불법의료행위가 대한민국 어디에도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회무역량을 결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