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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10만명에 신종플루 백신 무료접종키로

이창진
발행날짜: 2009-12-07 12:03:03

의협, 병협과 협의…16일부터 사전 예약 받아 진행

의료계 제안으로 의료사각 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신종플루 무료예방접종이 시행된다.

7일 의료계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의협과 병협 및 복지부는 최근 차상위계층 무료예방접종 대상자를 만성질환자로 하는 방안을 결정하고 오는 16일 사전예약을 시작으로 내년 1월 7일부터 접종을 시행한다.

이번 무료접종은 의·병협 정책협의회에서 병협측의 제안해 논의된 사항으로 국가부담을 의료기관이 떠안는다는 일각의 비판이 제기됐으나, 국민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전문가단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양 단체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의 지원이 없는 차상위계층은 경제적인 이유로 예방접종을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신종플루 감염에 노출될 수 있으며 고위험군 차상위계층의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의협과 병협은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위탁 의료기관 무료접종 대상자를 43만여명의 차상위계층 중 선별작업을 벌여 접종시기가 촉박한 영유아와 임신부를 제외한 10만여명의 만성질환자로 정했다.

이들 대상자는 의협과 병협, 복지부의 공동발행이나 시군구 지자체장이 발행하는 바우처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1만 5000원의 예방접종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의협은 내부 논의를 거쳐 시도의사회와 각과개원의협의회 등에 무료접종 사업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대회원 문의사항 안내도 계획중인 상태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차상위계층 무료접종 의료기관이 전체가 될지 자발적인 곳이 될지 의협과 병협 내부에서 이번주 중 정해,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무료예방접종은 의료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반영된 만큼 대국민 신뢰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조의 2에 의하여 소득인정금액이 최저생계비(4인기준) 100분의 120 이하인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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