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병원약사 인력기준이 당초 원안보다 강화된다. 다만 병원급은 파트타임 약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본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원종별 약사인력 기준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먼저 상급종합병원은 원안대로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30명으로 나눈 수에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명으로 나눈 수를 더해 약사인력을 산정하도록 했다.
종합병원은 500병상 이상과 500병상 미만, 300병상 미만으로 세분화 했다.
500병상 이상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0명으로 나눈 수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로, 500병상 미만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80명으로 나눈 수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로 산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당초 500병상 미만은 1일 입원환자 기준을 100명으로 완화했다가 심사에 들어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입법예고안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80명으로 나눈 수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로 인력을 산정하는 것이다.
300병상 미만의 경우 입원환자 150명으로 나눈 수를 기준으로 약사를 고용하도록 했다.
반면 병원약사 기준은 완화됐다. 원안은 1인 이상의 약사를 두도록 의무화 했으나 수정안에서는 1명 이상의 약사를 두되 100병상 이하의 경우 주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임 약사를 고용하면 인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의 경우도 1인 이상 약사를 두어야 하지만 200병상 이하의 경우 역시 파트타임 약사도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은 1년,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은 2012년 4월30일까지 인력기준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다만,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추가로 두어야 하는 약사가 3명 이상인 경우 2012년 4월30일까지 추가로 약사 2명을 두어야 하고 2015년 12월31일까지 나머지 약사를 두도록 단서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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