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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산업 육성정책 수립·시행' 법제화

장종원
발행날짜: 2010-01-20 11:31:21

신상진 의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원자력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 원자력발전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석유의존도 완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 국민의 수요성 등을 고려해 원자력발전 비율의 적정 목표를 설정하고,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최근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출, 요르단에 연구·교육용 원자로 수주 등 한국이 세계 원자력 시장을 선점해가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경우 원자력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어 법과 제도적으로 취약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신 의원이 원자력산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치로 내세우면서 국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집중육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내놓은 것.

신 의원은 "원자력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보완해 정부가 내세워 온 녹색성장의 기치를 더욱 강력히 추진해 지구촌 기후변화 대책을 이끌며 동시에 미래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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