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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 건강·민간보험 중 누가 제공하나

장종원
발행날짜: 2010-01-19 16:50:08

정책토론회서 논란…복지부, 민영보험 제공방식도 검토

복지부가 올해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건강보험과 민영보험 중 어느쪽을 간병서비스 제공 주체로 할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19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에서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제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복지부가 올해 추진할 간병서비스 제도화 및 보호자 없는 시범병원 시범사업과 관련해,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이상윤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복지부가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서 복지부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것을 요청했다.

이 연구위원은 올바른 제도화 방안에 대해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요양보호사를 간병서비스 인력으로 공식화 ▲공공 종합전문요양기관부터 단계적 실시 ▲병원이 간병인력 직접 고용위한 간병수가 개발 등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민간의료보험이나 비급여 틀에서 해결하면 차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간병서비스는 건강보험 제도의 틀내에 들어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도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화를 매개로 제도화해야 하며, 민영의료보험이 서비스 주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편적인 간병 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해결해주어야 한다"면서 "민간의료보험으로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강임옥 부연구위원, 한국백혈병환우회 박진석 대외협력팀장 등으로 민영보험을 통한 간병서비스 제공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간병서비스, 민영보험 제공방식도 검토"

그러나 복지부는 간병서비스에 민영보험, 특히 실손형 보험이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송재찬 보험정책과장은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 또는 민영의료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민영보험을 통해 제공할 경우 가입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바우처방식 등 지원 방안을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간병서비스 제도화 일정과 관련해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3월부터 추진해, 올해 연말에는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비급여로 전환하고 2011년부터 본격적인 건보급여화 혹은 민영보험 제공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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