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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 제도화…단골의사제 확대 적용 추진

장종원
발행날짜: 2009-12-14 12:05:46

복지부, 2010년 업무계획, 산부인과에는 공보의 지원

병원에서 비공식적인 서비스로 제공되는 간병서비스가 제도화돼, 우선 비급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단골의사제도 확대되고, 응급의료 3개년 계획도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4일 2010년도 업무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추진계획을 밝혔다.

계획을 보면 먼저 간병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제도화되는데, 2010년에는 우선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해 ’병원을 통한 공식적 서비스‘로 전환된다.

2단계로는 2011년부터 건강보험이나 민간의료보험에서 간병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보건복지분야 서민 일자리가 15만개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간병서비스 제도화방안이 집중 고민될 계획이다.

올해 신종플루와 같은 전염병의 대유행을 위한 제도도 정비된다. 기존의 콘테이너 진료실을 벗어나 300개의 전용 진료실을 사전에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지정 격리병원을 확충해 현재 14개 병원 442병상을 넘어 117개 병원 1102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응급의료 선진화 도약 3개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농어촌 119구급 지원센터를 50개소 신규 설치하고 응급의료기관이 부재한 43개 눈내 의료기관에 지역응급의료기관 건립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증 회상 환자를 위한 권역별센터를 통해 전문수술팀을 24시간 가동하고, 지역 심·뇌혈관센터에 대한 지원도 올해 36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2010년 상반기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돼, 공급자 중심의 '공공의료'의 개념을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특히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47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단계적 해소방안이 마련된다.

우선 인접지역 분만가능병원과 연계하는 서비스를 강화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1:1 등록상담서비스, 24시간 긴급이송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2단계로는 지역별 거점분만병원 지정 및 육성, 산부인과 공중보건의사 지원, 시설비 융자, 운영비 지원, 거점병원 의료사고보험비 지원 등도 이뤄진다.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중인 단골의사제도 2010년 시범사업을 확대해 2011년말 제도가 도입된다. 환자 1명과 1개 의료기관을 1:1로 연결하는 것으로 단골의사(등록 수수료 등 기본경비 지원)와 환자(건강포인트)에 대해서는 성과형 인센티브 제공된다.

제약산업의 세계 진출을 위해 '연구중심 병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돼, 세제혜택, 수가우대, 기초의학전공자의 공중보건의 근무 허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바이오 시밀러 약가 우대 조치, 줄기세포주 등록제 시행도 검토된다.

복지부는 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형사처벌 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도 나선다.

아울러 독립적인 의료기관평가 인증기구 설립 및 평가시스템 국제 인증을 위해 2010년도 상반기 의료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한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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