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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사 리베이트제공 행위 연중 감시"

장종원
발행날짜: 2010-01-20 12:24:12

불공정행위 감시대상에 포함…"의약품 가격인하 유도"

제약산업의 리베이트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이 여전히 날카롭다.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의지가 '설 민생대책 및 동절기 물가 안정방안'에도 담겼다.

정부는 20일 '설 민생대책 및 동절기 물가 안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 공정위는 '동절기 물가 안정방안'의 일환으로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시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복, 우유 등 민생 품목에 대한 담합감시 강화, 제과·제빵 등 독과점 분야에 대한 불공정행위 억제 등과 함께 제약사 리베이트 제공행위도 불공정행위 감시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사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동절기 뿐 아니라 연중 상시적으로 감시해, 조사하는 항목"이라면서 "이를 통해 의약품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의료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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