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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법안' 의원입법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0-01-28 06:48:36

복지부, 심재철 의원과 조율…광고 등 인센티브 검토

의료기관 인증제 법제화를 위한 복지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27일 국회와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도의 근거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주 중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복지부는 심재철 의원실과 다양한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민간차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닌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화 작업을 벌여왔다.

양측이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인증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인증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인증결과를 활용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등을 골자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신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유효기관 및 절차와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른 법률에 의한 의료기관 평가를 위탁받은 기관이 통합, 시행할 수 있다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같은 내용이 법제화되면, 정부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시행된 의료기관평가와 병원신임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 다양한 평가제도가 자율적인 인증제로 전환, 통합될 수 있게 된다.

심재철 의원실은 “국감에서 지적했듯이 난립된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 입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인증제는 소모적이며 평가를 위한 평가라는 기존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더욱이 인증결과 공표와 인증결과를 활용한 지원책을 법조항에 명시한 부분은 의료기관의 인증제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을 염두해 둔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복지부는 상반기 국회 통과에 대비해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이를 활용한 각종 매체 의료광고 허용과 정부차원 공공의료 연구공모시 우선권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 인증추진단(단장 이규식, 연세대 교수)이 개발 중인 평가기준을 오는 3월까지 종별로 구분, 최종결과를 도출한 후 의견수렴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제를 도입한 선진국의 경우, 인증제 평가 불인정률이 5% 내외인 점을 감안해 적정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라면서 “인증제 소용비용도 4~5년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형식으로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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