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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고지, 세부지침 없어 못한다는 건 핑계"

발행날짜: 2010-02-02 06:48:33

복지부, 시행규칙이면 정보 충분…유예기간은 검토중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되는 비급여 고지 의무화와 관련, 상당수 병·의원들이 세부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고지를 늦추고 있는 것에 대해 복지부 측은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 "비급여 고지에 대한 세부지침이 없어서 시행을 늦추고 있다는 것은 핑계"라며 "앞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통해 고지에 필요한 충분한 내용을 고지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병·의원들이 비급여 고지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 정부를 그 핑계거리로 삼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앞서 발표한 시행규칙 정도면 되는 것 아니냐. 더 이상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느냐"고 되물고 "이에 대한 복지부의 세부지침을 별도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가격을 적은 책자를 접수창구 등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두거나 게시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홈페이지에도 이에 관한 사항을 표기해야한다.

또 행위료나 약제 및 치료재료 항목에 대해 1회 비용을 정해서 총액으로 표기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의료계의 유예기간 요청과 관련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를 어겼을 경우 조치가 가볍기 때문에 굳이 유예기간이 필요치 않다는 사견을 밝혔다.

그는 "비급여 고지 의무화를 어겼을 경우, 그 제재조치로 일단 시정명령 조치 후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에 들어가도록 돼 있다"며 "때문에 굳이 유예기간을 주지 않아도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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