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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병원, 외국간호사·의료기사도 근무가능

장종원
발행날짜: 2010-02-02 11:28:33

정부, 규제개혁과제 확정…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 추진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에 외국 면허를 가진 간호사와 의료기사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경제자유구역 중장기 발전전락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규제개혁과제로 확정했다.

안을 보면 먼저 외국 의료기관 종사자를 외국 의사 및 외국 치과의사에서 외국 간호사 및 의료기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 전용약국도, 외국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르면 2월중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 개정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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