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93명은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복지부 공무원 노모 국장과 정모 과장, 박모 과장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사들은 지난달 14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 심사안이 허위로 작성됐고, 규개위 위원의 질문에 잘못된 의견을 전달해 심사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노모 국장과 정모 과장은 의협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으로 인한 실질적인 국민 건강권 침해 등을 이유로 최초 조건부 찬성의견에서 전면 반대의견으로 수정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개위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노모 국장과 정모 과장 이름으로 작성된 심사안이 ‘원격의료를 1차 의료기관으로 제한할 필요’ ‘의협, 병협, 약사회를 대상으로 5차례 제도개선 설며회를 개최해 의견수렴했음’ 등으로 허위로 작성,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 박모 과장의 경우, ‘의사협회는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부는 의협과 함의를 하였는가’라는 규개위원의 질문에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함의되었고, 의사협회 입장은 찬성’이라는 취지로 답해 규개위원들로 하며금 의협 의견이 찬성인 것으로 믿게해 법률안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노환규 원장은 “전문가단체인 의협의 의견을 간과히 여기는 공무원들의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면서 “그동안 의사들이 권리를 양보하고 침묵해 왔으나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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