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전문가단체 의견 간과한 공무원 행태에 제동"

이창진
발행날짜: 2010-02-05 13:12:59

의사 193명, 복지부 국장·과장 3명 고발장 제출

노환규 원장과 임병석 변호사는 5일 의사 193명이 공동서명한 고발장을 서울지검에 접수했다.
복지부 국장과 과장 등 공무원 3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의사 193명은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복지부 공무원 노모 국장과 정모 과장, 박모 과장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사들은 지난달 14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 심사안이 허위로 작성됐고, 규개위 위원의 질문에 잘못된 의견을 전달해 심사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노모 국장과 정모 과장은 의협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으로 인한 실질적인 국민 건강권 침해 등을 이유로 최초 조건부 찬성의견에서 전면 반대의견으로 수정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개위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노모 국장과 정모 과장 이름으로 작성된 심사안이 ‘원격의료를 1차 의료기관으로 제한할 필요’ ‘의협, 병협, 약사회를 대상으로 5차례 제도개선 설며회를 개최해 의견수렴했음’ 등으로 허위로 작성,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 박모 과장의 경우, ‘의사협회는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부는 의협과 함의를 하였는가’라는 규개위원의 질문에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함의되었고, 의사협회 입장은 찬성’이라는 취지로 답해 규개위원들로 하며금 의협 의견이 찬성인 것으로 믿게해 법률안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노환규 원장은 “전문가단체인 의협의 의견을 간과히 여기는 공무원들의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면서 “그동안 의사들이 권리를 양보하고 침묵해 왔으나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