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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낙태 종용…이래도 좌시할텐가?"

발행날짜: 2010-02-05 15:01:16

프로라이프의사회, 제보사례 발표…복지부 대책 촉구

사례1) 서울 A산부인과의원은 낙태를 많이하기로 소문난 병원. 특히 다른 병원에서 거절당하거나, 임신 주수가 높은 경우에는 현금 결제 환자만 받는다. 또 명확하게 임신이 아니고 혹시나 불안해서 찾아온 여성들에게 무조건 낙태를 해야한다며 수술을 권한다.

사례2) 산모가 감기약을 먹어서 낙태를 할지, 말지 고민하면서 산부인과를 찾았는데 해당 의원 원장은 복용한 약에 대해서는 확인도 않고 '기형이라도 낳으면 어쩔거냐'며 겁을 주며 서둘러 낙태를 받도록 종용했다. 덧붙여 낙태가 알려진 것처럼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다며 안심을 시켰다.

프로라이프의사회는 5일 오후 지금까지 접수된 낙태시술 병원 제보 사례를 정리, 공개했다. 사례 중에는 믿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사례가 일부 포함돼 거듭 낙태술의 심각성을 알렸다.

심지어 최근 일부 산부인과병원들의 낙태술 중단과 관련해 B산부인과 내부 직원이 낙태를 중단할 것을 건의했지만 해당 원장은 "이 기회에 한 몫 잡지 못하면 언제 잡느냐"며 낙태를 지속한 사례도 있다.

또한 충남의 모 국공립병원 산부인과는 불법 낙태시술 흔적을 남기지 않고, 계류 유산의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낙태술을 계류유산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사전에 산모와도 상호협의를 통해 모두 계류유산으로 처리하지만 보험 청구는 하지 않는다.

한편 전남도에 위치한 모 조산소는 경제력이 떨어지는 미혼모 학생들 대상으로 개월수 당 10만원씩(2개월 20만원, 3개월 30만원) 받고 낙태를 한다. 이때 미혼모 학생들은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낙태를 받을 수는 있지만 부모의 동의나 숙고시간 없이 자유롭게 낙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프로라이프의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는 언제까지 직무를 유기할 것이냐"고 꼬집고 "지난해 말 불법 낙태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전재희 복지부장관의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제보내용을 공개하는 이유는 복지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불법낙태를 계속 더 하라는 뜻인지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며 "무법천지의 실태를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모르고 방치하는 것인지, 알고도 묵인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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