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에 대한 우려감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5일 “일반의약품 비급여전환이 국민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약품 재분류 작업과 일반의약품에 대한 세부기준 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심평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할 경우, 의료기관을 거쳐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추가비용 부담 등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적시에 적정진료를 받지 못해 국민건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계획 공고’를 통해 “보험급여 대상인 일반의약품 2024개 품목 중 1880개 품목에 대한 보험급여대상 여부를 조정하기 위한 평가에 들어간다”며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을 공지한 바 있다.
병협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 대한 전반적인 재분류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중증질환자를 비롯하여 고령 및 소아 환자 등의 경우 신체적 기능저하로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위험도가 높아 의사의 상담 및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부적인 기준 검토를 주문했다.
협회는 이어 “비급여 전환으로 절감된 건강보험 재원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현실상 비급여 약제의 급여전환 등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병의원 기본진료료 수가현실화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24개 전문학회 의견도 함께 제출했다.
한편, 의사협회도 “일반약 비급여화는 곧바로 국민의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잇다”면서 “경제적 사정으로 급여가 되지 않은 약을 처방할 수 없다면 의사의 처방권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