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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회장 후보자격 논란 감사보고서로 재가열

이창진
발행날짜: 2010-03-05 12:25:46

감사, 중장기위원회 문제 지적…"특별정회원 자격 미리 정해야"

병원계의 새로운 수장 선출을 위한 출마후보 자격 논의가 감사단의 지적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주목된다.

4일 병원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병원협회 상임이사회에서 감사단(이규항, 박준영)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 자격을 논의한 중장기발전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감사단은 올해 1월부터 2월말까지 4차례 열린 중장기발전위원회 논의결과를 공개했다.

병협은 2008년 5월 정기총회에서 ‘병원계 화합을 위해 대학병원계와 기타병원계에서 연속 2회를 초과해 회장직을 유지하지 않고 교차출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사항을 의결했다.

중장기발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최종 유권해석을 통해 △병원계(대학병원계와 기타병원계)별 매번 교차하여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특별한 경우란 해당병원계에서 출마자가 없는 경우와 재임 중인 회장이 업무성과가 양호하여 연임을 원하는 경우 다만, 재임 회장의 출마시 동일병원계에서 다른 후보는 출마할 수 없으나 상대방 병원계열에서는 출마할 수 있다 등을 결정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병원계에서 연속 2회를 초과하여 회장을 선출해서는 안된다 △정회원 자격, 정회원의 피선거권, 임원선임 절차 등 회장선출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병협 정관 및 임원선출 규정에 의한다 △교차출마 대상 병원계는 재임회장이 선출당시 소속한 병원계의 상대방 병원계로 한다 등을 의결했다.

감사단은 이같은 의결 사항에서 정회원 자격에 포함된 특별 정회원의 차기회장 후보 자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 병협 정관에 규정된 별도 정회원 자격은 ‘병원 의료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입회가 승인된 자, 그러나 그 수는 10인을 초과하지 않으며 그 자격에 관한 기간은 2년 이내에서 미리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감사단은 이를 근거로 재임 회장이 별도 정회원 자격을 얻더라도 자격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5월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단은 감사보고서에서 “중장기발전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어 병협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이를 보고하지 않을 수 없는 충정을 헤아려 달라”면서 현 회장의 재출마 가부를 놓고 불거지고 있는 내부논란에 우려감을 표했다.

병협은 감사단의 의견을 수용해 중장기발전위원회에서 이를 재논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지훈상 회장은 차기 회장의 출마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단의 보고내용을 두고 현 회장이 재출마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 지적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정관에 입각한 정당한 지적이라는 의견 등 엇갈린 반응을 보여 차기 회장 선출 논란이 더욱 심화되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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