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8일 최근 발표된 공보의 운영지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공협은 도서지역의 도간이동확대에 대해서는 "도서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도간이동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수련의 또는 전공의 시험 응시의 공가 인정 ▲고용보험(실업급여)가입 희망시 가입 가능 의무화에 대해서도 개선된 지침이라고 평가했다.
또 복지부의 승인없이 공중보건의사의 파견 근무시 배치취소 가능하도록 된 것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파견근무에 대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반면 기존에 있었던 '외국의사면허 시험을 위한 공가처리 부분 삭제'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아쉬움을 남겼다고 했다.
이어 ▲관사 등의 제공 의무화와 관련, "관사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가 아니라 "관사 등을 제공해야한다"로 변경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한적 대학원 승인 규정의 삭제 조항에 대해서는 "대학원 취학에 따라 우려되는 근무지 이탈, 조퇴 등의 방만한 근무태도는 주의, 경고 등 징벌규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대학원 취학에 제한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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