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대표 김정우)이 최근 노바티스가 지난 1999년 제소한 장기이식 면역억제제 ‘사이폴-엔’과 관련한 특허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종근당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대법원으로부터 “노바티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됨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 80년말부터 장기이식 면역억제제 '사이클로스포린'의 국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노바티스는 종근당이 97년 본격적으로 '사이폴-엔' 연질캅셀을 생산-판매하기 시작하자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며 99년 8월 특허침해소송을 냈으나 2001년 11월 29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심과 2004년 1월 17일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항소심(2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으며 5년간 이어져왔다.
종근당 관계자는 "노바티스 '산디문뉴오랄'은 에탄올과 프로필렌글리콜을 사용하는 반면 종근당 장기이식 면역억제제 '사이폴-엔'은 독자적으로 프로필렌카보네이트와 폴록사머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서로 다른 제제기술이며 오히려 종근당의 제제기술은 에탄올이 배제된 처방으로 안정성이 뛰어난 독자적인 제제기술임이 이번 판결을 통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국적 제약사들이 향후 국내 후발 제약사들의 시장진출을 막기 위해 무리하게 특허침해금지청구 소송을 남발하는 일이 적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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