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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시범병원 12곳…병원당 7천만원 지원

이창진
발행날짜: 2010-03-11 15:21:18

건보공단, 내달부터 8개월간…6인실 경증 간병비 2만 9100원

다음달부터 실시될 간병인 시범사업의 이용가격 등 사업비 지원 규모가 결정됐다.

건강보험공단 신순애 부장(사진, 간병서비스제도화추진단)은 11일 병협에서 열린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12개 병원(상급 3개, 종합 5개, 병원 4개)을 대상으로 시범병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표준모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간병비는 100% 본인부담이나 시범사업의 참여독려 차원에서 간병비의 50%를 공단이 지원한다.

간병인 고용형태는 시범병원에서 직접 간병인 고용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할 경우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부터 간병인력 파견이 가능하다.

간병인 자격요건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모두 가능하며, 시범사업 대상환자는 간병서비스에 동의한 경증과 중증 등 일반병동 입원환자에 해당된다.

간병서비스 이용가격은 간병인 인건비와 병원 관리운영비를 고려해 산출했으며 중증환자의 간병비는 경증환자보다 1만 1600원이 추가된다.

구체적으로는 6인실에서 경증환자 2만 9100원, 중증환자 4만 700원이며 5인실의 경우 경증 3만 4920원, 중증 4만 6520원, 4인실은 경증 4만 3650원, 중증 5만 5250원 등으로 정해졌다.

간병비는 시범병원이 환자로부터 자율적으로 결정해 징수할 수 있으나 병원 책정가격이 시범사업 이용가격보다 높을 경우, 시범사업 가격을 기준으로 50% 지원된다.

간병비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월 4만 3600원 이하의 간강보험 지원대상으로 한정된다.

시범사업 지원병원은 현행 간호인력 확보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최소한 30병상 이상을 운영해야 한다.

선정된 시범병원에 대해서는 종별에 관계없이 8개월간 총 7천여만원(월 900만원)이 지원되나, 지정후(40%), 실시일 3개월후(40%), 종료후(20%) 등으로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건보공단은 이달 중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시범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라며 병원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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