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복지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졌다"

이석준
발행날짜: 2010-03-12 11:47:15

업계, 10월 이전 입찰분 저가구매제 제외 부정적 반응

정부가 10월 이전의 의약품 입찰계약에 대해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서 자유롭다는 입장을 밝히자, 관련 업계들은 "정부가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펴다 스스로 함정에 빠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이같은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다년 계약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여파로 전국 대형병원의 의약품 입찰이 연이어 유찰되자 10월 이전 입찰계약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보완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병의원도 10월 이전 계약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10월 이전에 체결된 입찰계약에 대해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하지만 제도는 10월에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1년간 유예된다고 보는 관점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들은 "정부 스스로 자충수를 둔 것"이라는 반응이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이한우 회장은 "이 제도는 여러 가지 함정이 많아서 시행하는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도매상이나 제약사들이) 약값 인하를 강행하면서 시장에 무리한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정부가 무리수를 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다년 계약 등 부작용도 속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통상 의약품 입찰은 1년 단위로 계약이 돼 왔는데 이번 일로 다년 계약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정부가 이 부분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립병원이 5년짜리 계약을 맺으면 이 제도는 5년간 묶이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복지부에서 오늘 오후 이번 사안에 대한 공문을 도매협회에 보내기로 했다"며 "공문을 확인하면 회원사들이 적절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업계도 같은 반응이다.

다국적 A사 도매 관련 관계자는 "이번 방침이 1년 유예가 아니라 10월 이전 입찰만 적용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미봉책"이라며 "이같은 처사는 정책에 대한 연구도 부족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이번 방침도 대안은 없다. 10월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같은 상황은 반복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국내 D사 관계자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결국에 스스로 함정에 빠진 꼴"이라고 조롱했다.

한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병의원이 의약품을 보험 상한가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의 70%로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대신 해당 약품은 보험 약가를 최대 10% 내리기로 한 제도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