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 이전의 의약품 입찰계약에 대해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서 자유롭다는 입장을 밝히자, 관련 업계들은 "정부가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펴다 스스로 함정에 빠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이같은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다년 계약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여파로 전국 대형병원의 의약품 입찰이 연이어 유찰되자 10월 이전 입찰계약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보완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병의원도 10월 이전 계약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10월 이전에 체결된 입찰계약에 대해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하지만 제도는 10월에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1년간 유예된다고 보는 관점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들은 "정부 스스로 자충수를 둔 것"이라는 반응이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이한우 회장은 "이 제도는 여러 가지 함정이 많아서 시행하는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도매상이나 제약사들이) 약값 인하를 강행하면서 시장에 무리한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정부가 무리수를 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다년 계약 등 부작용도 속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통상 의약품 입찰은 1년 단위로 계약이 돼 왔는데 이번 일로 다년 계약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정부가 이 부분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립병원이 5년짜리 계약을 맺으면 이 제도는 5년간 묶이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복지부에서 오늘 오후 이번 사안에 대한 공문을 도매협회에 보내기로 했다"며 "공문을 확인하면 회원사들이 적절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업계도 같은 반응이다.
다국적 A사 도매 관련 관계자는 "이번 방침이 1년 유예가 아니라 10월 이전 입찰만 적용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미봉책"이라며 "이같은 처사는 정책에 대한 연구도 부족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이번 방침도 대안은 없다. 10월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같은 상황은 반복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국내 D사 관계자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결국에 스스로 함정에 빠진 꼴"이라고 조롱했다.
한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병의원이 의약품을 보험 상한가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의 70%로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대신 해당 약품은 보험 약가를 최대 10% 내리기로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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