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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의사, 리베이트 수수 드러나

장종원
발행날짜: 2010-03-15 09:29:58

복지부 감사결과, A씨 등 자체징계 및 고발조치

국립의료원 의사와 직원들이 제약회사와 검사장비업체로부터 수년간 해외여행 및 야유회 경비 지원 등의 형태로 리베이트를 받아온 사실이 복지부 감사를 통해드러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의료원 비위사항 조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국립의료원 A과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제약회사와 검사장비 및 시약납품업체로부터 13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

먼저 의사인 A과 과장은 지난해 학회에 참석하면서, 검사장비를 납품하는 B제약으로부터 학회참석 비용을 지원받았다.

또한 2004년부터 장비납품 업체인 B제약 등 3개사로부터 경비일체를 제공받아 '장비사용자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1~2명의 직원을 선발해(총8명) 중국, 홍콩, 미국, 일본 등 해외를 다녀오게 했다. (976만원 추정)

검사장비 및 시약을 납품하는 제약사 등 2개 업체로부터 5회에 걸쳐 야유회, 송년회 경비 등 총 346만원을 제공받은 사실도 이번에 드러났다.

A과는 또 사용가능한 혈액응고측정기 STA-GO와 Back-up용 CA-1500 등 검사장비 2대를 보유하고 있어 별도의 Back-up용 검사장비는 필요없음에도, 혈액응고측정기 1대(5800만원)를 추가 구매했다. 제약업체의 금품제공 대가로 검사장비를 추가로 구매한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특히 정기재물조사에는 기존에 Back-up용으로 사용하던 혈액응고측정기는 마치 사용중인 물품처럼 보고했으나 실제 창고에 방치하고 있었다.

또한 혈액응고측정기의 1회 검사시약 비용을 비교해보면, 기존의 CA-100은 188원인 반면, 추가 구매한 STA-GO는 324원으로 1회 검사비용이 136원이나 추가로 소요됐다.

A과의 경우 의사가 기능직에서 일반직인 특별채용된 직원으로부터 상품권, 현금 등을 최고 500만원까지 받은 정황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복지부는 감사결과에 대해 "국립의료원의 주된 비위 사항은 다수 직원들이 동일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의사의 독단적인 부서 운영에서 기이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A과는 과장을 포함해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전체 23명의 52%인 12명에 달했다.

복지부는 금품을 수수한 의사 A씨 등 2명에 대해서 징계 및 고발조치하고,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직원 및 물품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7명에 대해서는 경고 및 주의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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